1주택자 취득세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궁금한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서는 매번 검색하느라 불편하셨죠?
이 글에서는 1주택자 취득세뿐 아니라 2주택, 3주택 이상의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
그리고 생애최초 취득시 취득세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간단 정리표
이렇게 놓고보니 매우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은 4%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 시 1주택자는 숫자 ‘3의 배수’만 기억하기!
1주택자는 3의 배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6억원 이하는 1%입니다.
3억원의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3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6억원부터 3억원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 입니다. 간단하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10억원의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취득세는 3,0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는 숫자 ‘4의 배수’만 기억하기!
2주택자 취득세 계산하기
2주택자부터는 숫자 4의 배수를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2주택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송강용서’를 기억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입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8%입니다.
- 6억원 초과 6억 5천만원 이하 – 1.33%
- 6억 5천만원 초과 7억원 이하 – 1.67%
- 7억원 초과 7억 5천만원 이하 – 2%
- 7억 5천만원 초과 8억원 이하 – 2.33%
- 8억원 초과 8억 5천만원 이하 – 2.67%
- 8억 5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매매가액에 따라 계산해야합니다.
5,000만원 마다 0.33%와 0.34%씩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간단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의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2% 취득세 적용을 받아 1,5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3주택자 이상 취득세 계산하기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입니다.
3주택자부터는 금액에 대한 세부 구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송강용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12%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5억원의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12% 세율을 적용 받아 6천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3주택자부터는 세율 적용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수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주택자는 무조건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2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를 유지하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주택자의 증여 취득세와 상속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는 3.5% 상속 취득세는 2.8% 인 것은 충분히 아실텐데
대체로 1주택자 위주의 글이 많다보니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상속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대해 2.8% 입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아 헷갈리실텐데 이럴 때는 두 개의 세율 중 높은 세율입니다.
증여세 예시 1번
조정대상지역의 10억원의 주택을 3주택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12%와 증여 취득세 3.5% 중 큰 것인 12% 적용을 받습니다.
증여세 예시 2번
또 다른 예시로 배우자에게 비조정대상지역의 5억원의 주택을 무주택자인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는 경우
2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인 1%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 취득세인 3.5%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875만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예전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조건이 있었으나
이제는 조건 없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 실거주 시 최대 200만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조건이 사라짐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늘어 났을 것입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올해 새로 생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의 경우
- 24년~25년에 출산한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 1가구 1주택자
위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12억원의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3%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취득세 3,600만원 중 500만원이 감면됩니다.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 되려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총 정리
어려운 취득세! 총 정리하자면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대체로 4%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별로 내가 매수하려는 주택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 취득세, 상속 취득세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속 취득세의 경우
2.8%로 주택 수를 산정하지 않고 10채를 상속 받아도 동일하게 2.8%입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3.5% 세율을 적용 받으나 다주택자의 경우 더 큰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증여 취득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 취득세는 증여세와는 별개이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